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/처벌 가능성 (문단 편집) === 가능하다는 입장 === 만일 처음부터 미사를 방해하고 성체를 모독할 목적으로 [[성당]]에 들어간 경우라면, '''건조물침입죄'''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.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, 우리 대법원은 [[초원복집 사건]]을 통해 행위자가 비록 주거권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아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입장하였다 하더라도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[* 그와 같은 목적을 알았다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양해하지 않았을 것이다.]에 반하는 경우라면,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